단, 이미 인쇄를 마친 2003년 검정교과서의 경우는 2004년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교과서 수정권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제2항)’고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해 제작된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 2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 11개 과목 교과서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뒤, 수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가인권위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A규약)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 교과서를 분석했으며, 수정 권고한 13개 항목의 내용은 ▲국가이익이나 질서존중을 명목으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 ▲장애인 여성 인종 및 특정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