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에 진학하는 여학생에게 일정한 특혜가 주어지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소는 물론 기업에까지 과학기술 분야 여성 채용목표 비율이 설정된다.
국회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는 △과학기술부 장관은 5년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추진 △대학의 이공계 여학생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해 여학생의 이공계 진출 촉진 △여성 과학기술인의 진출이 부진한 과학기술분야에 잠정적으로 이들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설정 등이다.
또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은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해야하며 여성 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도 건립된다.
과기부는 2001년부터 산하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여성 과학인력 채용목표제를 채택, 행정지도를 통해 이의 시행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학, 기업, 시험연구기관 등에서의 여성 연구개발 인력은 총 연구개발 인력 17만8천여명 가운데 1만9천여명(11.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현재 4년제 이공계 대학(1백63개)내 여교수 수는 7백84명으로 이공계 전체 교수의 5.8%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