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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기업 입사지원서 개인신상 항목 등 차별적"
국가인권위, 국내 38개 주요기업 입사지원서 분석
채용목적 관련 적은 신체사항, 가족관계 등 차별적 항목 기재요구
"평등권 침해 유발, 미 EEOC 표준가이드라인과 차이도 커"
국내 38개 주요기업들이 사원 채용시 개인능력이나 채용목적과 관련이 적은 개인신상, 신체사항 및 가족관계 등의 차별적 항목을 기재토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지난 한해동안 50인 이상을 채용한 38개 업체(민간대기업 34, 공기업 4)의 2002년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38개 업체 모두가 개인능력이나 채용목적과 관련이 적은 개인신상, 신체사항 및 가족관계 등의 차별적 항목을 4개 이상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입사지원서의 기재내용이 채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현실에 비춰볼 때, 38개 주요 업체의 입사지원서 양식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원위의 설명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은 미국 EEOC(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ㆍ고용평등위원회)의 표준 가이드라인에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주요기업의 2002년 및 2003년 입사지원서ㆍ면접지침ㆍ질문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채용관련 차별관행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 분석 결과 38개 기업은 최소 4개 항목에서 최대 26개 항목까지 개인능력이나 채용목적과 관련이 적은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평균 기재항목 수는 1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고용과정에서 차별행위를 시정ㆍ예방하는 기관인 EEOC는 입사지원서식이 특정집단에 속한 지원자를 배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는 신상정보 내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입사지원서에 의한 지원자 평가를 '종업원 선발 절차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1-07 오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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