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사립대 이사장·전 총장 등 3명 고발(종합)
학교운영자금 멋대로 유용…교육부 1백50억 회수조치
교비회계 예산을 불법 사용하고 이사회 회의수당 및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료를 부당 취득하는가 하면 공금을 유용한 대학 이사장과 전 총장 등 3명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우석대와 전문대학인 서울예술대학, 계명문화대학, 순천제일대학 등 4곳을 종합감사한 결과 총 8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 우석대 이사장 및 전 총장, 서울예술대학 이사장 등 3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3명을 해임하도록 하는 등 20명을 중징계(정직·해임·파면), 42명을 경징계(견책·감봉) 조치하고 불법 지출된 1백50억2천7백만원을 회수하거나 변상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9명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키로 했다.

◆골프회원권 사고 등록금으로 병원 증축=우석대는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에서 김제 부속한방병원 증축 등에 33억4천4백만원을 부당 지출하고, 학교자금 81억원을 이사장 개인 명의의 출자금 등으로 불법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대수익금 등 학교회계 8억4천9백만원을 법인회계 수입으로 잡은 뒤 5억7천7백만원만 학교회계로 넘기

고 2억7천2백만원은 법인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일반경쟁 입찰 대상 공사의 87.8%를 수의계약했으며 이 중 13건(3백12억9천만원)을 법인 이사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했다. 교육부는 57억5백만원을 회수 또는 변상조치했다.

서울예술대학은 비상근인 이사장에서 보수 2억9척7백만원을 부당 집행하고 학교 돈으로 개인명의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후, 회원권 가격이 오르자 헐값에 팔아 법인회계에 3천4백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열지도 않은 이사회 회의 수당 등으로 이사장이 5천2백만원을 유용하고, 이사장에게 입시수당 2천2백만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사장을 고발하고, 55억6천7백만원을 회수 또는 변상 조치했다.

계명문화대학은 수익 또는 교육용이 아닌 토지 및 건물 6건을 매입하는데 법인·교비회계 5억7천1백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임대 수익금 22억1천3백만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법인회계에서 보관하거나 법인운영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실험실습비 17억8천2백만원을 조교인건비, 비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채용 조건에 맞지 않거나 규정이 없는데도 법인 사무국장의 아들과 조카, 법인 이사의 아들 등을 채용했다.

또 순천제일대학은 캠퍼스 이전 관련 법인 부담금 11억4천7백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임의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장 등 6명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이 선고됐는데도 횡령액 2억9백만원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석사학위 미소지자 등 교수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교수 3명을 임용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계명문화대학과 순천제일대학에 각각 22억7천2백만원과 14억8천3백만원을 회수조치 했다.

◆감사대학 반응과 대책=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해당 대학들은 교육부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이행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나, 일부 지적 사항에서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석대는 “교비에서 부속병원 경비를 지출한 것은 교육목적인 실험실습장 확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며, 교비회계 수익금 불법전용과 관련해서는 “담당직원의 실기로 전출하지 않아 감사 지적후 바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개인 비리가 집중 지적된 서울예술대학은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주장했으며, 계명문화대학은 교육부 지적사항을 검토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제일대학은 학장 등 6명이 법원에서 납부선고를 받은 횡령액 2억9백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사학비리 감사를 전담할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신설, 4개대를 종합감사하고 6개대는 회계 및 시설, 인사, 법인운영 등 취약 분야를 중점감사하며 5개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감사하는 등 15개대를 감사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투입하고, 시민단체 감사참관제 등을 확대키로 했다.

이화영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장은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를 해도 동덕여대처럼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계고 기간을 연장, 면죄부를 준다면 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계고조항은 폐지돼야 하고 그 전이라도 계고는 15일 1회에 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03-02 오전 8:24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