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임용시험부터 가산점을 폐지키로 했으며, 사범대 학장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 대해 사범대 교수들과 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교원단체도 ‘유감’ 표명을 하는 등 가산점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가산점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교원 임용고사에서 지역소재 사범계 대학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 모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산점에 관해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근거규정 역시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산점에만 의존해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비사범계 대학 출신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가산점에 대해서도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시기별·출신대학별로 취득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아 형평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효력은 헌법소원이 제기된 대전지역에만 해당되지만,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동일 결정이 나올 수 있어 가산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육부 입장=교육인적자원부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올해 11월 치러지는 교원 임용시험부터 가산점을 폐지하고, 전국 사범대 학장회의를 소집, 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교육부 류영국 학교정책심의관은 “2005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사범대 출신자들의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을 사범대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법률로 정하지 않고, 교육부 부령으로 정해 가사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현행 법률을 개정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사범대와 비사범대 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주요 취지이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한다고 해도 또다시 위헌여부가 제기 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사범대 반발= 전국에는 40개 사범대와 57개 교육과(사범계대학)에서 매년 1만3천여명의 졸업생들이 3~5점의 가산점을 받아왔다. 비사범계 졸업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4만여명이 배출되며, 이들 중 2만7천여명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중 7천여명 정도가 임용돼 임용률이 25%에 머물고 있다.
헌재 결정으로 당장 올해 시험에서 1만3천여명의 응시자들이 ‘가산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며, 재응시자들도 피해를 입게 돼 사범대 출신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교원 임용 시험에서 가산점이 없다면, 일반 교직과정 이수자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사범대에 진학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전국 사립 사범대 학장협의회 허형 회장(중앙대 사범대 학장)은 “사범대에 실력있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며 “공교육이 부실한 상황에서 능력있는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가산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법률적인 판단에 치우친 것”이라며 “정부는 파장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범대 육성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