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들 5개 대학은 협정을 통해 사이버 교육 세부내용의 공동개발과 활용, 사이버 교수법 공동개발, 대학간 학점교류 등 사이버 교육 시스템의 개발과 공동 활용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또 협정에 따른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한 후 각 지역별 평생교육을 위한 정보화 기반 공동 구축, 학사 운영 협조 등 교육 뿐 아니라 대학행정 전반에 대한 장점을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