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초·중등 교육분야의 교육자율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운영권을 지방으로 넘기는 표준정원제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학교 신설 등으로 추가 교육행정 수요가 생겨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시·도교육청별 총정원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번거러움을 덜게 됐다.
표준정원제는 학교 및 지방교육청 숫자와 규모 등 교육행정 수요 지표를 반영한 계산방식에 따라 2년 주기로 정원을 산출해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교육부는 표준정원 운용 주기인 2년 사이 예측하지 못한 수요 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의 3%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2만4천5백99명, 기능직 3만6천1백89명, 정무·별정직 1백57명 등 총 6만9백45명으로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