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는 △교육, 연구, 봉사에 관한 정보의 상호교류 △학술정보교류 및 관련시설의 공동 활용 △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교육과정의 연계 운영 △학사 및 일반행정 정보교환 △양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행정의 정착과 교육개혁추진에 의한 대학행정 내 고등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도모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대학 운영과 대학교육의 열린 교육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교과과정의 연계교육과정 편성 △교재의 공동개발 △시설, 기자재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방안 △이론교육과 자격증 취득제도를 위한 교과목 개설 △교원의 상호지원 방안 등‘교육과정 연계운영 약정서'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