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화여대가 학칙에서 입학과 졸업자격으로 기혼여성을 금지하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학칙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인지를 조사중이며 평등권 침해 판명이 나면 이에 대해 시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화여대는 입학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미혼 여자(제14조 1항)'로 명시한 것은 물론 `결혼한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제28조 7항)고 학칙에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