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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화여대 금혼' 평등권 위배여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혼자에게 입학 및 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을 주지않는 이화여대의 학칙에 대해 평등권 위배여부를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화여대가 학칙에서 입학과 졸업자격으로 기혼여성을 금지하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학칙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인지를 조사중이며 평등권 침해 판명이 나면 이에 대해 시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화여대는 입학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미혼 여자(제14조 1항)'로 명시한 것은 물론 `결혼한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제28조 7항)고 학칙에 규정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2-12-16 오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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