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과 연관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방 소재 일반대학과 전문대, 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업단 가운데 80~90개를 선정, 연간 10억원 이하에서 최고 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 4월 중순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지원 대상 사업단을 선정한 뒤 6월부터 재정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든 지방대에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던 일반지원 방식에서 ‘선택과 집중’ 형식으로 재정지원이 바뀌기 때문에 지방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퇴출 경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선정해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사업단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경우 구조조정 및 퇴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지원대상=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뺀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이들 지역에 있는 일반대학 1백35개교, 전문대 1백6개교 등 총 2백41개교(수도권 대학의 지방분교 7곳 포함)가 지원대상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체와 연구소, 시민단체(NGO), 지역언론, 지자체 등이 사업단을 구성해 교육과정 개선·운영계획, 산학협력 또는 취업 촉진 프로그램 등 지역발전 전략에 맞춘 인력양성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단에 선정되면 자체 성과목표를 설정, 교육부 장관과 협약을 맺게 된다.
사업분야는 제한이 없으며 4년제 일반대학은 중심대학과 협력대학으로, 전문대학은 협력대학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단위 협의체 검토와 중앙평가단 심사를 거쳐 80~90개 사업단을 선정, 사업내용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비, 기자재 구입비, 시설보수비, 장학금 등을 패키지로 매년 10억~50억원을 5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사업단 선정기준= 한 대학이 여러 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단으로 선정되려면 신입생 충원율을 매년 90%(대학 전체로는 60%) 이상, 교원확보율은 80%(대학 전체로는 60%) 이상 유지하거나 달성해야 하며 이를 맞추지 못하거나 정원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렇지 않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
사업유형은 대형, 중형, 소형사업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체 사업비의 50%를 차지하는 대형사업은 지역 전략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30억~50억원 이하가 지원된다. 이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광역지자체와 관련 산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10% 안팎 대응투자도 해야 한다.
또 10억~30억원씩 사업비 30% 가량이 배정되는 중형사업과 10억원 이하로 20% 안팎이 지원되는 소형사업은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중형사업은 지자체 또는 산업체 참여가 필수이며(대응투자 5%), 소형사업은 하나 이상의 외부기관만 참여하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사업이 끝나면 지방대 졸업자 취업률이 지난해 기준 57.6%에서 70%이상으로 높아지고 선정 분야 신입생 충원율은 1백%, 교원확보율은 80%로 각각 올라 갈 것으로 기대했다.
◇ 사업추진 일정= 교육부는 16일 세부사업계획을 공고하며, 2월중에 사업안내 순회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사업계획 제출기한은 4월 중순으로 지역단위 검토를 거쳐 5월 중앙단위에서 평가가 실시되며, 6월에 지원사업단 선정과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사업단은 학계와 연구소, 산업체, 정부기관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신입생 충원율 및 교원 확보율, 대응부담금 충족여부 등 요건심사와 서면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된 사업단은 매년 연차 평가와 중간평가를 받게 되며,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은 탈락하게 된다.
교육부 최은옥 지방대학발전기획팀장은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우수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라며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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