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까지 모 대학 연구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12일 이같은 이유로 서울지법에 같은 대학 교수 B씨를 상대로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했다.
소장에서 A씨는 "B씨는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임상실험 등을 위해 원고를 대학에 추천했으나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원고를 이용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자신이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부담을 느끼자 연구교수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지난 2년간 전공분야와 동떨어진 일을 함으로써 연구자로서 치명적일 만큼 그간의 연구활동이 물거품이 됐고 급작스런 계약연장 거절통보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시간도 갖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