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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금혼' 학칙 폐지
학칙 제정 이후 57년만에 폐지
"결혼 문제는 학생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
이화여대가 기혼자에게 입학과 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을 주지 않는 `금혼학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화여대는 22일 "신입생의 입학 요건으로 미혼을 규정한 학칙 제14조와 재학중 혼인을 금한 제28조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교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학생은 물론 2004학년 신입생 및 편입생은 `금혼학칙'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이화여대의 금혼 학칙은 해방 직후인 1946년 여성들의 조혼 풍습과 결혼할 경우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돼, 이번 학칙개정으로 57년 만에 폐지된다.

이화여대는 "19세기말과 20세기초 당시 조혼 풍습 때문에 결혼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여성들이 많아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고, 해방후 종합대학화되면서 학칙에 명문화했다"며 "여성들의 고등교육환경과 인식도 달라진 데다 결혼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개정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결혼 문제는 또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칙으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학칙은 그동안 입학 자격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미혼 여자(제14조 1항)'로 명시한 것은 물론 `결혼한 자는 총장이 제적한다'(제28조 7항)고 규정, "시대에 뒤떨어진 비현실적인 학칙"이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끊임 없이 `폐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이화여대의 금혼학칙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해위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힌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여성의 평등권을 향상시키고 사회 인권마인드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정사건을 종결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또 "앞으로 혼인여부 및 기타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로 교육시설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차별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금혼학칙 폐지와 관련, 여성단체 및 이대생들은 대체로 "시대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1-23 오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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