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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중퇴자에게 명예졸업장
입학 후 30년 경과...대학ㆍ지역사회 공로 인정돼야
경북대는 가정 사정 등 특별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중퇴자에게 모교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명예졸업장을 수여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수여 대상은 입학 후 30년이 경과한 자(1972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대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이며, 이력서와 공적조서 심사를 통해 수여 여부가 결정된다.

명예졸업장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대학본부 학사관리과에서 접수하며 수여식은 24일 열린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2-05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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