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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 추행 서강대 교수 2천2백만원 배상 판결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단독 서정 판사는 5일 서강대 대학원생 C씨가 자신을 성추행한 김모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는 C씨에게 2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명예훼손과 추행으로 인해 C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게 명백하게 인정된다"며 "병원비 228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C씨가 '김교수에 대한 처벌로 인해 향후 논문 심사통과나 교수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며 5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미래에 대한 가정 혹은 추측에 바탕을 둔 것일 뿐 현실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교수는 지난 2001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제자인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돼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2-06 오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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