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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외국박사학위 뿌리 뽑는다
국내서 학위 이수·통신과정 인정안돼
학술진흥재단에 심의위원회 설치
한글논문 작성자도 신고대상 제외
내년 상반기부터는 비정상·비인가 등 이른바 ‘가짜’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요건이 강화되고 논란이 제기된 학위에 대해서는 상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여부를 판정해 준다.

이에 따라 학위과정 기간동안 해당국가에 체류하면서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전공 논문을 작성해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 외국박사 학위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교육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외국박사학위 신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단순 신고제로 운영된 외국박사 학위 신고요건이 강화돼 신고의 대상, 신고절차 및 신고사항의 조치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또 학교당국이나 기업체 등 수요자가 학위 진위 여부를 요청할 경우 학술진흥재단내 심의위원회에서 진위 여부를 판정해 주며,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터넷 상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술진흥재단에 외국박사 학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학위수여 내역에 논문제목, 논문언어, 학위종별(학위원어명), 해당국 체류기간, 입학일 및 졸업(예정)일 등과 신고완료일자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이때, 학위과정 기간동안 해당국가에 체류하지 않거나 한글논문 작성자, 학위논문이 없는 박사 학위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내서 학위를 이수하거나 통신과정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비공인 박사학위를 신고한 사람은 개인신상 정보를 제외한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 비인증 학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한석수 대학학사지원과장은 “단기적으로는 현행 단순 신고제도를 보완해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사실상의 인증효과를 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지난 7월29일 외국박사 신고제도 개선안을 마련, 교육부에 권고한 것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부방위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된 외국박사 학위논문 1천8백18편 가운데 한글로 작성된 논문이 1백35편에 달하고 박사학위취득자들은 해당 학위를 수여한 국가에 출입국하거나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방위는 외국대학 국내사무소와 학위 브로커, 통신교육과정을 통해 비인가 외국대학박사학위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현직 교수, 세무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올 11월말까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은 총 2만6천8백74명으로 이중 미국이 1만5천3백33명(57.1%)으로 가장 많으며, 일본 4천3백93명(16.3%), 독일 2천1백96명(8.2%), 프랑스 1천2백69명(4.7%) 순으로 집계됐다.

학위 종별로는 공학이 6천7백41명(25.1%)으로 가장 많고, 이학 4천5백81명(17%), 문학 4천40명(15%), 철학 1천8백19명(6.8%) 등의 순이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12-29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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