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교육부, 조선이공대학 박종국 교수 징계 변경 처분
조선이공대는 13일 교육부가 박종국 전 조선이공대학장에 대한 징계처분 변경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조선이공대 법인사무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지난해 10월 박 전 학장을 학교공사 입찰 담합의혹 등과 관련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최근 교육부가 `재심결과 비위사실이나 중대한 하자가 없다'며 경징계인 견책을 지시해 왔다고 말했다.

박 전 학장은 지난해 6월 학장선거에 출마해 재선됐으나 법인이 당선을 무효화하고 징계를 결정하자 교육부에 재심을 요구했었다.

박 전 학장은 "의혹이 해소돼 기쁘다"며 "남은 재직기간 동안 평교수로서 강의와 학문연구에 몰두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2-13 오후 2:52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