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이런 내용을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대 수시합격자도 정시모집 지원금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수시모집 교육기관이 '대학'으로 명시돼 있어 일부 전문대가 이를 원용해 수시모집을 하고 있으나 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금지 규정이 불명확해 합격자가 4년제 대학으로 이동, 전문대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