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최근 간호사들에 대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 물의를 일으켰던 A교수는 향후 의사로서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할 수 없고 병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학교측은 "일주일간 실무조사팀을 구성,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법상 정직 및 감봉에 해당되는 징계인 겸직 해제조치를 우선 내렸다"면서 "앞으로 교수윤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회부, 심의결과에 따라 추가징계 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대병원은 지난 8일 비뇨기과학교실 주임교수를 맡고 있는 A교수의 보직을 해임하고 본부측에 이 병원 소속 의사로서의 겸직 해제를 요청했다.
A교수는 지난달 7일 수술과정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간호사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병원노조의 주장에 따라 조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