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학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각 대학인사위원회의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시행규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때 허가기간과 허가대상기업체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허용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학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