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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교육개방 특별법 공청회 무산
교육단체 '반대의견 삭제는 부당' 항의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하 특별법)’을 위한 공청회가 교육단체의 반발로 무산, 입법예고에 제동이 걸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인천종합예술회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토론 시작 직전에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이하 범국민교육연대)' 회원들의 항의로 중단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공청회 시작전부터 피켓 시위 등을 벌인 범국민교육연대는 지정토론자인 전교조 정재욱 정책실장의 원고가 자료집에서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자 거세게 항의했다.

전교조 정재욱 실장은 “원고내용중 ‘교육부가 외국의 우수 교육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작성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가 빼줄 것을 요청해와 거절했다”면서 “정부 입맛에 맞지 않다고 원고를 삭제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발제문중 선동적인 용어로 표현된 부분이 있고, 주제발표와 무관한 내용이 들어 있어 정부주관 공청회 자료로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수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료집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입법개선토론회에서도 지정토론자 6명중 조광제 전 한동대 교수의 발제문을 문제삼아, 교육부 주제발표만 게재된 자료집을 배포해 눈총을 받았다.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등 발제문 내용이 교육부 주관 토론회에 적절치 않았다는 것이 부연설명이나 잇따른 발제문 삭제에 대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단체들이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끌고 갈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며 책임자 문책과 사과 등을 요구할 태새여서 공청회 속개 여부와 함께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3-11-01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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