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내용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공동 참여 △인력의 상호 교류 및 정보의 교환 △실험, 실습 기자재 및 인프라시설 등의 공동 활용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학술정보자료의 공동이용과 정기간행 출판물 제공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