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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운동가 대상 특강 개설
서울대가 인권 'NGO활동가를 위한 단기법률강좌'를 개설한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7일 다음 학기부터 특별 강좌를 개설, 각종 인권관련 운동가들과 국가인권위원회 직원 등 인권관련 공무원들에게 등록자격을 주고, 서울대 법대 교수들과 인권 변호사 등 외부인사들로 강사진을 구성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강생들은 특강에서 인권운동중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대표적인 법률인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기부금품 모집법, 공익소송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해 공부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 학교측은 실용적인 법률 지식만 제공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인권법의 국제적 추세’ 등 인권법에 대한 이해도도 함께 향상시키도록 수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장 정인섭 교수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인권운동가들의 역할은 크게 부상했지만 이들이 다른 분야에서 옮겨온 경우가 많아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다"면서 "실제 인권운동을 하다가 부딪히는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할 최소한의 지식을 전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 강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4-07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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