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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특성화 지표’ 내달 시범 적용
전북 및 제주지역...사학법 후속조치 실태조사키로
교육부, 노 대통령에게 교육현안 보고
교육부가 내달부터 전북 및 제주지역에서 ‘권역별 대학 역량지표’개발, 시범 운영하며 오는 12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대학특성화 지표’를 확정키로 했다.

또 논문표절, 이중게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개정 사학법 시행에 따른 법인정관 정비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현안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날 △2008학년도 대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 △BK21 사업 평가관리체계 및 연구윤리 확립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특성화 △사립학교법 시행 후속 대책 등을 주요 현안으로 보고하고,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2008 대입과 관련, 교육부는 각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하고, 2007학년도 대학별 고사 논술 심의를 실시해 위반대학은 행·재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BK21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학술진흥재단내에 설치된 ‘BK21사업관리위원회’에서 사업단 현황 및 성과 등을 DB화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말에 연구윤리에 관한 기준 제정 및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미국의 RAND연구소 등과 협력해 국제수준의 상시 평가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부터 범 정부부처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 반영되는 ‘대학특성화 지표’를 연내까지 개발, 12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권역내 대학의 교육력, 연구력, 산학협력 등을 나타내는 주요지표인 ‘권역별 대학 역량지표’를 개발, 9월부터 전북 및 제주지역에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 사학법 시행이후 정관변경인가를 마친 법인이 건국대 한 곳에 그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법인정관 정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종합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의과대학이 있는 국립대 한 곳에 한의학과를 설치키로 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월 중에 ‘국립대학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교육부 간부 23명과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 변양균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 10명 등 36명이 참석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6-08-08 오후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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