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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관련 처장, 대입등록제도 개선방안 건의
“등록마감후 입학포기땐 타 대학에도 입학 못하게"
교육부 “대학들 도덕성 문제” 부정적 입장 피력
서울지역 44개 대학 입학 관련 처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3일간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열고 정시모집 최종 등록 마감 이후에 등록금을 환불받고 타 대학에 등록한 수험생에 대해선 입학을 취소하자는 방안을 골자로 한 대입 등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개선방안에서 대학 입시 미충원 인원은 주로 등록 마감 후 입학일 전에 등록금 환불과 함께 등록을 취소하는 수험생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지만, 이시기에는 추가 등록이 금지돼 있어 등록금 환불 인원만큼 결원이 생기게 된다.

실제로 충북의 S대는 최종 등록마감 후 입학식이 있던 지난달 3일까지 열흘 동안 1백50여명이 입학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환불해 갔다.

이와 관련 입학 관련처장들은 최종 등록 마감을 한 뒤 등록금 환불을 한 수험생이 다른 4년제 대학에 등록할 경우엔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 황대준 입학처장은 "마감일 이후 환불자에게는 다른 대학에 입학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예비합격자들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최종 등록 마감 후의 '합격자 빼내가기'는 대학들의 도덕성 문제며 이미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4-03 오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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