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담당 박은재 검사)는 지난 9일 제자들을 시켜 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의 논문을 대필토록 하고 자신이 심사를 맡아 논문을 통과시킨 뒤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로 전남대 토목전공 부교수 김 모(공과대)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5월 16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수료예정자 김모씨로부터 3백만원을 받고 제자에게 논문을 대필토록 하는 등 2002년 5월까지 모두 9명의 논문대필을 알선, 통과시켜 주고 2천7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대필 의뢰인의 논문을 써주도록 지시하는 등 논문대필에 교수와 학생이 조직적으고 개입, 상아탑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교수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뇌물을 공여한 산업대학원 졸업예정자들과 논문을 대필한 학생들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전남대 측은 김 교수를 직위해제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