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올해 지방 전문대생 4천명과 수도권 전문대생 1천명 등 총 5천명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장학금을 받는 '국가근로장학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전문대생이 도서관과 실험실습실, 연구소, 행정실 등 학내 시설이나 사회복지 시설, 전공 관련 산업체 등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해 주당 10~20시간을 일하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대상 학생은 수도권 50개교에 평균 20명, 지방 전문대 91개교에 평균 44명 정도로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장의 학생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사업계획은 2월중에 공고되는데, 학교별 배정 예산은 신입생 충원율이 50% 이상인 대학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재학생 수와 대학의 제공 가능 일자리 수를 고려해 결정된다. 대학은 지원받은 장학금의 25% 이상을 대응투자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아 학교별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학교성적, 교수 추천 등의 기준을 활용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이외에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 배정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다.
학내 장학금을 받은 학생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국고에서 지원되는 무상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지방전문대생 4천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된 이 제도는 올해 예산이 20억원이 증액돼 전국 전문대생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