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는 지난 29일 과거 결혼을 사유로 제적됐거나 자퇴했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12~30일 재입학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단 재입학을 원하는 사람은 소정양식과 함께 제적 또는 자퇴일 전후 6개월 이내 결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호적초본)를 제출하면, 오는 7월초 합격자를 발표하고 2학기부터 재입학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화여대는 지난 1월 `금혼학칙'을 전격 폐지하면서 이 학칙에 의해 제적됐거나 자퇴한 학생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전원 구제하기로 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편 `여성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1946년 이대에서 금혼학칙이 제정된 이래 결혼을 이유로 제적당한 사람은 지난 93년 사례를 마지막으로 총 12명이며, 같은 이유로 자퇴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