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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세금 면제
간접비 20~30% 확대…기술지주회사제 도입
'커넥트코리아 사업' 5년간 660억 투입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과학용 시설 등 재화에 대한 부가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된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이 지원하는 외부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통합 관리하며, 교비회계에서 처리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대응자금도 산학협력단 회계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열린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학협력단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1/4분기 중에 부가가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새로운 이론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만 면제되던 부가세가 오는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연구용역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대학들이 30% 이상 확대를 요구해온 간접연구비 비율은 내년부터 ‘원가계산제도’를 도입, 실제 소요원가를 산정해 단계적으로 20~3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학협력단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료 수입과 특허 등록건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에 대해 기술지주회사 출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 지주회사 근무를 원하는 교직원은 휴직 또는 겸직이 가능하며, 거점 국립대에 대해서는 기술이전 전담요원을 1~2명씩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 교육부와 산업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오는 2010년까지 총 6백60억원을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커넥트 코리아(Connect Korea) 사업’이 실시된다.

이 사업은 내년에 권역별 거점대학 산학협력단 15개 내외를 선정, 60억원을 지원하고 2007년부터는 지원대상을 3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 산학협력단은 전체 3백58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93%인 3백33개 대학에 설치돼 있으나, 대학의 기술이전 전담 인력은 평균 0.5명에 불과하며, 기술이전 건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1천1백21건으로 8.2%에 그치고 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12-28 오후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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