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국 사립대학의 자산적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98년이 16.5%로 가장 높았고 이후 2000년 12.3%로 낮아 졌다가, 2001년에 다시 13.3%까지 늘어났다. 액수만 비교하면 2001년에 이미 9천8백78억원까지 증가해 이런 추세라면 2003년 현재는 1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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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적립금을 제외한 자금지출 총액에서 지출된 자산 조성 비율이 높은 대학을 보면, 수원가톨릭대가 5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남대(48.7%), 한국정보통신대(46.4%), 경동대(45.8%), 선문대(42.4%) 등의 순으로 모두 5개 대학이 40%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불대(36.5%), 세명대(34.7%), 동해대(33.0%), 용인대(32.5%), 가야대(31.7%) 등이 30%이상의 자산조성 비용을 지출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2참조> 이들 대학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상을 자산조성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대학 본연의 임무인 교육 및 연구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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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들이 이처럼 많은 자산조성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통제할 법적 장치는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 전문대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과 비율을 제시해 이를 규제하고 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
사립 전문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고보조금과 직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을 제외한 당해연도 예?결산 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자산조성비를 지출하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할 경우, 정원 책정 기준의 교원 확보율 충족, 연구 및 학생경비의 학생 납입금 10% 이상 지출 대학”으로 그 대상을 한정시키고 있다.
전문대에 적용한 기준대로라면 자산조성비를 30% 이상 지출한 대학은 모두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어긴 셈이다.
한편, 사립대학이 상대적으로 많은 자산조성비를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한다면 그다지 문제가 될 것 없다. 그런데 전국 1백37개 사립대 결산 분석 결과 절반 이상인 71개 대학이 법인의 자산전입금 한 푼 없이 자산조성비 전액을 교비에서 지출하고 있었다. 홍익대는 자산조성비 3백15억원을 교비에서 전액 지출했으며, 연세대(2백97억원), 대구가톨릭대(2백87억원), 조선대(1백99억원), 명지대(1백73억), 수원대(1백59억) 등 6개 대학 역시 1백50억원 이상을 교비에서 자산조성비로 지출했다.
이들 대학을 포함해 용인대, 상명대, 동서대, 대구대, 한성대, 우석대, 순천향대, 관동대, 경성대, 전주대, 천안대, 대불대 등 모두 18개교가 1백억원 이상의 자산 조성비를 교비에서 전액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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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본 기획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교지(校地) 및 교사(校舍) 확보율은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본지 459호 · 5월19일자 참조) 따라서 대학이 기본시설인 교지 및 교사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교지 및 교사 확보율이 낮다고 이 비용을 무턱대고 교비에서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대학 재정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에서 자산적 지출을 모두 부담할 경우, 교육?연구 여건은 필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전액 부담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절반정도는 부담해야 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교비에서 자산조성비를 지출한다 하더라도 무리한 지출을 지양해 대학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사립대학 자산조성 비용과 관련해 전문대학처럼 일정한 통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학의 예산 지출 범위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통제한다는 것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 교육 및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까지 ‘자율’ 운운하며 대학에 맡겨둘 수만 없기 때문이다.
[ 김삼호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