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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수배 간부 국보법폐지 단식농성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수배중인 이학수(27·전 서원대총학생회장)씨가 15일 한총련 합법화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청주의 서원대학 내 ‘장승마당’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씨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된 법"이라며 "민족통을 위해 고민하는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6.15공동선언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백76명의 학생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몇년째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총련 합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22일까지 단식농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5-16 오전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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