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교원 뽑을때 남자30% 의무 선발
교육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추진
초·중등교원을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2일 초·중등교원 신규채용시 일부 지역에서 여성비율이 90%를 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마련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방안은 교원 신규채용시 남녀 한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등은 이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초등은 2005년 75%,2009년 70%로 단계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서울교대는 신입생 한쪽 성비가 7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지역별로 평균 70% 내외가 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여성합격자 비율이 초등은 74.6%,중등은 81.3%에 달하는 등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여성의 교원 진출을 사실상 줄이면서 남성의 채용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역차별 논란과 함께 여성계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5-14 오전 8:40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