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적재산권 취득 및 사용과 기술이전 등을 수행할 법인격의 ‘산학협력단’ 설치,기업,정부출연기관과 공동운영하는 ‘협력연구소’ 설치,교육과정 관련 상품,용역을 판매할 수 있는 ‘학교기업’ 운영 등이며 이들을 통해 대학이 거두는 수익은 대학 발전에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기업의 경우 ‘대학을 이윤추구의 장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회계규정과 조직,관련세법 등을 추가검토한 뒤 올 12월에 ‘학교기업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