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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수 복직, 명예회복 반드시 이루겠다"
[인터뷰] 한철순 대학정의실천교수연합 상임대표
대학민주화와 관련 여러 가지 이유로 대학 강단에서 해직된 교수들이 모여 지난달 24일 이른바 ‘대학정의실천교수연합’(대교연)을 창립했다.

대교연은 창립 목적을 “대학정의 실천, 교권수호, 부패사학척결, 대학민주화 기여”에 두고 향후 해직교수 복직을 위한 대정부 및 법적활동,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 제 53조2 제3항(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교연의 교수복직 활동은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교연 한철순 상임대표로부터 창립취지 및 조직구성,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대교연이 창립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악명 높던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 3항이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1990년이후 지금까지 교수 기간임용제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해직교수들을 일괄 복직시키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 교수기간임용제로 해직된 교수는 얼마나 되나.

“1975년 유신정권 도입후 지금까지 5백40여명에 이른다.”

- 대교연 조직구성은 어떻게 되나.

“ 우선 해직교수들을 중심으로 실무 임원이 구성됐다.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운영된다. 창립총회에는 국교협, 사교련 등 교수단체장들께서 참여해 격려를 해주었다.

최근 계약제가 대학 교수임용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교수들에게 자극을 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미뤄볼 때 문제가 많다. 많은 현직 교수들의 참여를 부탁한다.”

-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곧 해직교수들의 복직 판결을 뜻하는가.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사립대학의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력은 없을 것 같은데.

“해직교수 복직은 현 정부의 인수위 시절 해결과제로 채택한 문제다. 우리는 과거 전교조 교사들의 일괄 복직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따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해직교수들을 전원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국회의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대교연과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또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복직요구는 사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사립학교법 재임용조항이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잘못된 법률로 많은 교수들이 억울하고 부당하게 대학에서 쫓겨난 것이다.

특히 이들 해직 교수 대부분은 대학민주화 투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회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이므로, 이런 여론을 수렴해 바른쪽으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줄 것으로 믿는다.

또 현 정부가 주창하는 사회의 통합과 화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원래대로 회복시켜야 가능하다. 우리는 또 해직교수문제를 인권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시민단체, 인권위원회 등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줬으면 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학이 바로서지 않고 교육개혁은 허구다. 사학재단의 부패 고리를 뿌리 뽑지 않고,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수호는 그저 구호에 불과하다. 특히 교수의 신분보장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결코 밥그릇 되찾기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교수신분을 조속히 회복해 가까운 날 원래의 소속대학으로 돌아가 그동안 중단됐던 교육과 연구, 대학의 민주화 대학정의 실천에 매진하는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5-02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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