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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복지정책 적용논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놓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입장 엇갈려
시간강사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포함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복지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관계법 시행방침을 밝히자, 시간강사도 직장가입자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지역가입자인 시간강사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하게 돼 개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시간강사들에게만 특례를 주기에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월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기 때문이라는 것.

또 시간강사의 고용주인 대학측도 직장가입자 전환에 대해 부정적이다. 우선 시간강사는 월평균 근무시간이 36시간 안팎에 불과해 시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월평균 80시간 이상 근무요건에 특례조항을 둘 것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다른 비정규직 근로자들과의 형평성과 시간상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6-19 오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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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강사 시간강사와 시간 수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 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럼 대학교수는 2과목에서 3과목 가르치는데, 마찬가지로 월 근로시간 80시간이 안되니, 보험해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닌가? 만일 시간강의 근무 시간이 80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된 다면 한달에 80시간 교단에 서서 강의 해야 한 단 말인가?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시간강사들도 강의 준비, 채점, 연구 등 강의를 이해 준비하는 시간이 강의 시간 보다 훨씬 많다는 것은 모르는지? 법을 적용하기위해서는 일률적인 것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직업과 상황에 따라 특별조항을 두어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도 있어한다는 말이다. 교육인적부의 말 처럼 특별조항을 적용하여 시간강사와 같은 직종은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 단지 교단 위에서 강의 하는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은 보건복지부의 행정가들은 버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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