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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자 학자금 2백70억 대출
노동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에게 올해 2학기 학자금 전액을 금리 연 1%에 2년 거치 최고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실시한다.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학자금대출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각 지방노동관서에에 등록금 고지서나 납입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대출은 9월중에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농협 등 3곳을 통해 이뤄지며, 이를 위해 2백7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보증 여력이 없는 저소득 근로자는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를 통해 소정의 보증료만 내면 학자금을 대부받을 수 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7-14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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