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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폐증과 교수 임용 문제
교육부가 지난 봄부터 10개의 국립대학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그 대학들 모두가 교수 신규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한다. 비리 건수는 40개. 아마도 이것은 다른 국립대들도 비슷할 것이고 사학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여기서 특히 지적된 위법사례는 지원자와 심사위원과의 관계이며 이는 옛부터 이어져온 보편적인 관행이기 때문이다.

옛부터 우리 나라 대학들에서 신임 교수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학과 교수들에게 있었으며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예외가 있다면 일부 사립대에서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이사장이 해당 학과장에게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며 자기 사람을 심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관행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은 그것이 지원자들간의 공정경쟁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자의 지도교수를 비롯하여 그와 가까운 사람이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실제로 거의 아무 의미도 없다. 현실에서 그것은 형식적 조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히딩크처럼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져 심사위원이 되지 않는 이상, 소용이 없다. 얼마든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대학에 위반 딱지만 붙이지 말고 근원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공정 경쟁으로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래를 열어주고 우리나라 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면 우리도 외국의 여러 대학들처럼 자기 제자나 후배만 챙기는 관행을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 초임교수 채용에는 그 대학 출신은 무조건 배제한다는 하버드식 선언까지는 안 가더라도 점진적이고 확고한 변화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에게 맡길 일이 아니다. 대학 행정의 총책임자인 총장들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것은 공정경쟁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이 아니다. 소위 학문의 근친상간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한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왜냐면 우리나라 대학의 관행으로 보자면 자기를 교수의 자리에까지 이끌어준 스승에 대해서 그 제자는 그 학문의 단순한 계승자는 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비판적 발전단계까지는 나가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 규칙을 위반하면 배반자로 낙인찍히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 학문의 근친상간은 학문의 유사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좁은 울타리에 갇히고 밖으로의 창문을 닫아버리는 자폐증이 더 큰 문제가 된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일류대가 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7-18 오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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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지는 사람 한국에서 대학이란게 자생적으로 발생된게 아닌데, 어떻게 스스로 변하기를 기대하는지..쯧쯧.. 만약 그렇다면 내손에 장을 지지겠다. ^^ 2003-07-29
2 익명 교육계에도 히딩크처럼 외국교수 왕창 영입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2003-07-25
1 익명 항문(^^;)의 자폐증이라...후훗... 200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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