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시간강사처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4년제 대학 시간강사는 지난해 4월 말 현재 4만명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