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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내년부터 실업급여 혜택
시간제 근로 1주 15시간 안돼도 3개월 넘으면 적용
내년부터 시간강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시간강사처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편 4년제 대학 시간강사는 지난해 4월 말 현재 4만명에 달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7-21 오전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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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강사 더 답답하네, 세금 아깝다.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이건가 ... 쯔쯔쯔 20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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