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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논의 4년만에 재개
로스쿨 도입 등 논의, 이견은 여전
각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 99년 중단됐던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논의가 25일 오후 대법원 주최의 첫 공개토론회를 계기로 재개됐다.

`법조인양성, 그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이날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법조계, 교육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가 대학을 고시학원화하는 등 사회.교육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나 구체적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토론자간 입장차를 드러내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책 도출까지 상당한 험로를 극복해야 함을 예고했다.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은 "현행 법률가 양성제도는 대학의 법학교육을 멍들게 하는 원흉이 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 선발 체제가 아니라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고 사법시험은 순수한 의미의 자격시험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부학장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기술'을 연마하는 지금의 법조인 양성시스템으로는 국제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없다"며 "강한 법학교육과 약한 사법시험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중원 대한변협 이사는 "법학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응시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법학계에서는 매년 최소 2천-3천명 가량의 법조인을 배출해야 한다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저질 법조인을 대량으로 배출, 법조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일원 서울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법조인 선발과정에 아무런 응시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제도"라며 "법조인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실무교육에 대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법연수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기주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검사는 "한국의 법대 수는 90여개로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많다"며 "법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판.검사의 대학 파견교수제 도입 등이 논의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것인 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이강국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에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이 참여해 서로 중지를 모으고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창출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7-26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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