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구속 수사키로 결정한 수배자는 부총학생장 또는 단과대 학생회장급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현재까지 별도의 폭력행위 등 과격 불법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 후 별도 중대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을 경우 수배를 해제하고 불구속 수사하는 등 가급적 관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검찰은 광주지검에서 구속 수사중인 윤모(27)씨와 김모(27)씨 등 전 부총학생회장급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해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총련 의장단과 지역총련 의장, 총학생회장 등 중앙위원 이상 핵심 간부들의 경우 일반 형사범과의 형평성을 고려, 법에 따라 엄정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번 불구속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할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의 관용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상태를 확인,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한총련 11기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한 강령과 규약 및 총노선 등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핵심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내사를 계속해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