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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입학정원에 여학생배정 의무화
과학기술부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 법률 공포
앞으로 이공계 대학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까지 여학생 입학을 늘리게 되고 여성과학기술인 재직자가 30인 이상인 기관에는 별도의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을 배치하게 된다.

24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정된 `여성 과학 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이 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과기부장관은 이공계 대학 등 학위 과정에 있는 재학생 중 최근 3년 간 여학생 비율이 평균 30% 미만인 학과ㆍ학부별로 여학생 입학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은 해당 대학에 목표 비율 달성을 권고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과기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대학뿐만 아니라 초ㆍ중ㆍ고 및 법인단체에서 이공계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기부장관은 또 중앙 부처와 지자체가 제출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계획 및 시책을 종합,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연구기관 및 대학ㆍ정부 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전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7-25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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