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서울대 가정대를 졸업한 뒤 그 해 사회학과로 편입한 양 박사는 최초의 서울대법대 여교수 기록과 함께 최초의 비 법학 전공 교수의 기록까지 세우게 됐다. 89년 미국 유학에 오른 뒤 98년 ‘전통과 근대성의 교차로에 선 한국 가족법을 통해 본 법 여성학의 전망’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양 박사는 현재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 연구센터’의 계약교수로 재직중이다. ‘법여성학’은 ‘법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통적 법률관을벗어나 남성의 시각과는 다른 여성의 시각에서 법을 해석하는 학문으로 양박사는 “임용될 경우 학생들이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는 이와 함께 2학기부터 ‘과학기술과 법’을 강의할 신임 교수로 특허청 반도체 2심사 담당관실의 구대환 과장을 전격 채용했다. 구과장은 타대학교의 이공계학부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양 박사 임용보다 더욱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대측은 지난해 7월부터 “법학이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제도 변화를 통합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가라면 법학박사 학위가 없어도 된다”고 공고하고 적임자를 물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