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7일 "윤씨의 기여금 7억원을 도의적 차원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되 반환 절차는 학교의 선임변호사와 구체적 단계를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윤씨로부터 7억원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