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 법률행정학부는 오는 11일(월) 오후 2시 양산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로스쿨 방식의 법률교육 실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단순한 로스쿨 제도만의 도입은 한국 실정상 곤란한 점을 감안, 시스템의 도입에 우선하여 ‘교육방식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특히, 이날 세미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정봉진 영산대 교수(미국 변호사)는 로스쿨 실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 로스쿨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더불어 국내 법학대학에서의 로스쿨 방식 교육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한다.
방승주 행정법률학부 교수는 교육방법과 관련 “바람직한 법학교육의 관건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학생들의 수업참여 유도”라며 “실제소송기록이나 과제로 주어진 현안 문제에 대한 사전 이해와 함께 관련 법률자료들도 미리 찾아보고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법률교육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이자 바람직한 법률교육의 모델을 개발하고자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