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 30일 오후 4시 김영식 차관 주재로 수능 부정행위가 드러난 서울과 충남, 전북, 광주 시·도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을 긴급 소집,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도 참석, 시험 무효처리 기준과 최종 처리시점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입 일정 차질 없어”=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오늘 발표한 82명 가운데 실제 수험생이 몇 명인지 내일 정도 명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광주지역의 경우 거의 분류가 끝났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 수사가 마무리돼 최종 명단이 통보되면 수능 채점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 무효처리 기준과 최종 마감시간 등이 결정되면 경찰청에 수사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택과목별로 표준점수제가 채택된 올 수능에서 부정행위 가담 수험생의 답안은 ‘0점’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처리돼, 이들의 성적은 아예 통계처리에서 제외된다. 당초 교육과정평가원은 30일부터 성적 통계.분석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나, 경찰 수사로 인해 채점이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다음달 14일 예정대로 성적을 통보하는 등 대입 일정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채점 착수일은 충분한 여유를 계산하고 잡은 일정으로 다음달 4~5일께까지 무효 처리 대상자가 확정되더라도 성적 산출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
그러나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무효 처리 대상자 확정이 늦어지면 채점 및 성적통보 등 대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김 차관은 “다른 수험생의 불만이 없도록 성적 정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사가 장기화되면 일부 학생은 무효 처리되지 않은 채 표준점수 등을 산출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 때 방침은 그 때 가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효처리 대상자 범위는= 부정행위 가담자 가운데 어느 선까지를 ‘무효’처리 할 것인가도 논란거리.
29일 광주지역을 다녀온 김 차관은 전남경찰청 조사 결과 △부정행위 모의에는 가담했으나 시험당일 휴대전화를 갖고 가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를 가져갔으나 현장에서 제출한 경우 △휴대전화를 소지했으나 가담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 무효 처리 기준을 어느 선까지 정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는 부정행위를 모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교육적인 입장에서 똑같은 잣대로 다룰 것인가를 논의해 기준을 정하겠다는 것.
또 교육부 조사단을 추가로 파견하는 것에 대해 김 차관은 “새로 적발된 지역의 경우 조직적인 부정행위라기 보다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까지는 추가로 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