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동안 정부가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한다는 정책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싱가포르와 중국의 경우 국회 교육위원들의 현지 실사를 통해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에서 밀실야합으로 특별법이 통과됐다”며 법안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쟁점이 됐던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내국인 입학허용은 교육개방과 다름 아니며, 국내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통해 허위 정보를 통한 기만적인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밝혀야 할 국회가 이 법률안을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