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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도 수시모집 허용
정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대에 수시모집을 허용하는 ‘고등 교육법 시행령’ 개 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전문대들은 오는 2학기중인 9∼12월 수시모집 을 실시한다. 국무회의는 또 해외물품 수입 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에 대해 거래금액에 100 분의 30(종전 100분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불공정 무역행위조사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학교 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학교시설사업촉진 법 시행령’을 고쳐 건축전 감독청의 승인을 거치는 범위를 종전 의 연면적 200㎡ 이상 또는 3층이상인 학교시설에서 모든 학교시 설(연면적 50㎡이하 창고 제외)로 확대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8-13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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