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총장을 직권으로 임명하고, 입학정원 감축과 다른 국립대와의 통합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7일 발표된 제주교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장장선거 파행에 책임을 물어 현 전 총장과 김 전 총장직무대리, 그리고 조 현 총장직무대리 등 3명을 징계하고, 총장임용후보자선관위 위원장 등 11명을 경고조치했다.
전체 교수가 33명인 이 대학은 지난해 5월 총장선거 파행이후 교수들이 두파로 갈려 법정기한인 지난 7월14일까지 총장후보자를 선출하지 못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이 7백46명으로 소규모인 이 대학은 조직과 시설을 방만하게 운영,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천2백63만원으로 전국 교대 평균 8백14만원의 1.5배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직자수는 20명(48.5%)으로 교대 평균 29.8%의 1.6배에 달했으며, 한 학기 개설과목 75과목(전국 교대 평균 1백21과목) 가운데 47%를 시간강사에 의존했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교수 임용시 계약해지 사유를 규정해 7명을 임용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미술교육과 정 모 교수를 부당하게 계약 해지했으나, 지난 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취소 결정을 받았다.
또 부설기관인 초등교육연수원의 경우 지난 4년동안 단 10일만 운영했으며, 다목적교육관 등 시설비 잔액 3억6백여만원을 교수용 테이블 구매 등으로 무단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에 행정 시정 및 개선 6건, 통보 3건, 기관경고 1건 등을 조치하고, 1천여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더욱이 오는 2010년까지 제주지역 초등교원 필요인원이 매년 평균 88명 정도인데 반해 현재 입학정원 1백60명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 입학정원을 조정하고 다른 국립대학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교대측은 “아직 교육부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 “결과 내용을 검토한후 학교측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총장 추천위원회나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총장 임용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서는 “대학의 장 임기만료후 3개월 이내에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장을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