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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담았나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 일문일답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논술고사 가이드 라인에 대해 서남수 차관보는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논술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대표적인 네가지 유형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외국어(영어) 제시문 사용을 불허한 것과 관련, 그는 “지문을 해석할 수 없으면 논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논술이 아닌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서 차관보는 “대학들도 교육부 기준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알려왔기에 이번 기준 설정으로 인해서 본고사 변질 논란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바람직한 논술 유형을 제시해야 하는 게 아닌지.

“논술고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대표적인 일탈 유형을 제시하고, 사후 심의를 통해 본고사 변질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심의결과가 축적되면 대학 스스로 바람직한 논술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바람직한 유형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논술은 이런식으로 출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

-. 당초에는 심의대상에 지난해와 올 수시1학기까지 포함시켰었는데.

“시안에서는 검토했었으나, 기준 발표 이전에 출제한 문제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학측의 의견을 수렴해 수시2학기 전형부터 의무 심의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대학에서 이미 실시된 문제나 사전에 예고하는 문제에 대해 판단을 요청할 경우, 심의를 통해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 외국어(영어) 제시문을 금지시킨 것은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제일 많이 고민했다.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서 표현하는 것이기에 학생의 관점이 중요하다. 외국어로 된 제시문의 번역 또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 논술의 경우 외국어 해석능력 없이는 논술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 대학이 외국어 지문을 내는 것은 논술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꼭 필요해서 라기 보다는 외국어 실력을 평가하기 위한 의도를 저변에 갖고 있다. 또 외국어 제시문을 허용하면, 수학·과학 등 교과 지식 측정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배치되기에 최종적으로 불가입장을 정했다.”

-.대학들의 반응은.

“외국어 제시문 번역의 경우 논술범위를 벗어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외국어 지문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대학들의 의견이었다. 고교 교사와 논술 전문가들은 실제로 대학들이 평가하는 게 외국어 능력으로, 사교육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논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은.

“교육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객관적인 인사 18명으로 구성했다. 선정된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학에서 심의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위원회 소집이 가능하다. 심의내용은 찬반 의견을 묻는 것보다는 합의를 원칙으로 결정하려고 한다. 다만 충분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 심의 활동이 성과를 거두려면 사전 심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사전 심의도 한다. 출제할 논술고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할 경우 대학에서 요청하면 심의를 해서 의견을 통보할 계획이다. 의무적으로 수시1, 수시2, 정시모집이 종료될 때마다 논술 실시대학의 모든 시험지를 제출받아 심의하게 된다. 대학이 자발적으로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언제든지 심의할 수 있다. 오는 10월 서울대가 발표하는 통합교과형 논술도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하겠다.”

-. 수시 1학기때 논란이 된 고려대와 이화여대의 수리논술에 대한 견해는.

“고려대와 이화여대의 수리논술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실질적으로 문제 풀이와 다를 바 없기에 본고사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수리적인 문제를 통해 학생의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한 것으로 무방하다는 의견이 갈렸다. 논술 기준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 유형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시 2학기에 대학들이 동일한 문제를 출제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 최근 구술면접 고사에서 영어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심의 대상은 논술고사다. 구술·면접고사는 학생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다르고 의사소통을 통해 이뤄지기에 내용이 정형화되지 않아 일률적인 기준으로 심의하기가 곤란하다. 일부 대학의 구술·면접고사가 본고사형 시험으로 변질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대학들과 협의해 본고사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

-. 적·인성검사도 심의 대상인가.

“전형과정에서 당락의 자격기준으로만 활용될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결과가 점수화돼 전형요소로 포함될 경우 그것이 본래 의미의 적·인성검사에 해당하는지에 심의할 계획이다.”

-. 이번 기준 설정 배경에는 서울대 통합형 논술 논란이 있었다. 서울대 논술에 대한 견해는.

“서울대와의 협의과정에서 교육부 기준에 적합한 논술을 출제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었다. 논술의 수준과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출제하겠다는 것이지, 본고사 출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이번 지침에 위반되는 논술 고사를 출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 본고사로 판정될 경우, 불합격한 학생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논술이 본고사로 판명돼도 대입 전형 자체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확정 발표한 입학 사정 결과를 번복하거나 번복을 요구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근거는 뭔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있다. 본고사 판정이 나면 대학측에 개선요구를 하거나 개선요구와 행·재정 제재를 병행해서 부과하게 된다. 매 학년도 입시전형이 끝나면 일괄해 교육부내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유형과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논술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면 대학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 제재 방침이 결정되면, 반드시 해당 대학에 소명 기회를 주고 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08-30 오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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