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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법인화 반대·사학법 개정" 촉구
7개 교수단체, 공동 대응키로....노 대통령 면담 요청
교수노조 합법화 관련 법률안 제출할 것
민교협·교수노조·국교협 등 7개 교수단체가 국립대 법인화를 저지하고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교수단체연대(상임대표 김송희·주경복)는 31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특수법인화 및 국립대재정특별법 제정 중지 △사학법 개정 및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중지 △교수노조 합법화 △고등교육 재정 확충 △교육부 개혁 등을 요구하며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9월1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정치권에 대학 개혁을 촉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경복 민교협 공동의장은 “정부의 교육정책은 난맥상으로 점철돼 있어 정책이 나올때마다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근본적인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김송희 국교협 회장은 “오는 2009년까지 대학 통·폐합 등 내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법인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고등교육의 공교육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예산이 선진국의 20분의 1도 안되는 열악한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법인화로 손을 떼겠다는 처사에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인화가 되면 국립대가 시장논리에 맞춰서 기초학문 지원을 줄이게 되고, 교육사업의 특성상 수익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학생 등록금 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

김 회장은 “2009년까지 구조개혁 추진 경과를 지켜보고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 평가를 보면서 도입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여러차례 건의했음에도 교육부가 ‘선택적 추진’이라며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몇몇 국립대 총장들이 교육부의 지원을 더 받기 위해 법인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적은 있지만 대학 구성원들 간에 합의를 이룰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박원주 사교련 이사장은 “비리사학이 계고기간 15일 이내에 비리를 원상회복하면 죄를 면해주는 것은 도둑이 훔쳐간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처벌 안하는 원리와 같다”며 “3분의 1 이상의 공익이사제가 도입돼야 하며, 비리로 해임된 임원 복귀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사학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은 “올바른 대학개혁을 위해 교수노조 합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합법화 관련 법률안을 9월중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단체들은 국회의장이 사학법 심의기간으로 못박은 9월16일을 전후로 사학법 개정과 국립대 특수법인화 저지 등을 위해 교수대회 등을 여는 등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교수단체연대는 국교협, 민교협, 교수노조, 사교련, 전교협, 비정규직교수노조, 학단협 등 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08-31 오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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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학재단-사교련 비정규직 교수노조가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한다고. ㅋㅋㅋㅋ 웃깁니다. 200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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