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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동성애자 인권단체, 인권위 진정
이화여대 동성애자 인권단체는 지난 5일 학교측이 자신들의 행사를 불허한 것에 대해 동성애자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화여대 동성애자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는 진정서에서 "한국여성 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와 공동으로 '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 갖기 프로그램'이라는 강의를 기획했으나 학교측에서 부당한 사유로 강의실 사용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학교측은 지난 2월 학내 기독교 단체들의 '레즈비언 반대집회'를 불허했던 것을 이유로 형평성 차원에서 강의실 사용을 허가할 수 없고 이후에도 그러한 내용의 모든 활동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단체는 "'타집단 반대 목적 기독교 집회'와 '자발적 참가로 실행하는 강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성격으로 취급될 수 없다"며 이같은 조치에 대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진정서를 접수했으며 절차를 밟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9-06 오전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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